법인지방소득세, 이달 안에 신고·납부하세요…분할납부도 가능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4.02 13:47
수정2024.04.03 11:40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카드뉴스 (행안부 제공=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법인들이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4월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전체 법인의 94%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110만9천여개)의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했습니다.
대상 법인은 매출 감소 비율 등을 고려해 선정된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2천여개, 수출 중소기업 1만1천여개와 고용위기지역인 경남 거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2천여개입니다.
해당 기업들은 3월 법인세(국세) 신고시 선정된 기업들로,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이달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다만 이들 기업도 신고는 반드시 이달 30일까지 해야 합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로 신청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가산세가 붙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인 5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은 2개월인 7월 1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올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에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됩니다.
지방세를 신고하려면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 신고를 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편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맞아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외 1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 02-2139-9419)를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택스에는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해 위택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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