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도 된다…보금자리→신생아대출 '환승 OK'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4.02 11:20
수정2024.04.02 15:25
[앵커]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마련한 정책금융상품인 신생아특례대출의 규정이 대환대출 횟수에 상관없이 가능하도록 바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한 번 갈아탄 경우 출산을 해도 신생아 대출을 받지 못해 논란이 컸었는데요 사각지대를 없앤 것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정책금융상품인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대환대출 기준이 바뀐 건데요.
앞서 HUG는 대환대출을 한 번 실행한 차주의 경우, 신생아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은 바 있습니다.
당초, HUG는 1주택자 대환대출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구입자금' 용도여야 한다"고 안내했던 겁니다.
이 때문에 대환대출을 실행했던 차주의 경우, 대출의 용도가 '상환용도'로 표기돼 신생아대출을 받을 수 없어 정책적인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HUG 관계자는 "한 번이 됐든, 열 번이 됐든 대환대출 횟수에 관계없이 최초 실행 대출이 '구입자금' 용도일 경우 신생아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달 중순, 규정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규정이 바뀌었다는 내용을 아직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나요?
[기자]
은행에서는 아직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HUG 측은 "두 번 이상 대환대출을 받은 차주도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취급 은행들에 바뀐 안내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신생아대출에 대해 HUG에 배정된 예산은 32조 원인데요.
최저 1%대의 초저금리인데다 이번 규정 변경으로 차주 대상이 늘어난 만큼 예산 소진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마련한 정책금융상품인 신생아특례대출의 규정이 대환대출 횟수에 상관없이 가능하도록 바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한 번 갈아탄 경우 출산을 해도 신생아 대출을 받지 못해 논란이 컸었는데요 사각지대를 없앤 것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정책금융상품인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대환대출 기준이 바뀐 건데요.
앞서 HUG는 대환대출을 한 번 실행한 차주의 경우, 신생아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은 바 있습니다.
당초, HUG는 1주택자 대환대출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구입자금' 용도여야 한다"고 안내했던 겁니다.
이 때문에 대환대출을 실행했던 차주의 경우, 대출의 용도가 '상환용도'로 표기돼 신생아대출을 받을 수 없어 정책적인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HUG 관계자는 "한 번이 됐든, 열 번이 됐든 대환대출 횟수에 관계없이 최초 실행 대출이 '구입자금' 용도일 경우 신생아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달 중순, 규정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규정이 바뀌었다는 내용을 아직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나요?
[기자]
은행에서는 아직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HUG 측은 "두 번 이상 대환대출을 받은 차주도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취급 은행들에 바뀐 안내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신생아대출에 대해 HUG에 배정된 예산은 32조 원인데요.
최저 1%대의 초저금리인데다 이번 규정 변경으로 차주 대상이 늘어난 만큼 예산 소진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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