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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도 된다…보금자리→신생아대출 '환승 OK'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4.02 11:20
수정2024.04.02 15:25

[앵커]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마련한 정책금융상품인 신생아특례대출의 규정이 대환대출 횟수에 상관없이 가능하도록 바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한 번 갈아탄 경우 출산을 해도 신생아 대출을 받지 못해 논란이 컸었는데요 사각지대를 없앤 것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정책금융상품인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대환대출 기준이 바뀐 건데요. 

앞서 HUG는 대환대출을 한 번 실행한 차주의 경우, 신생아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은 바 있습니다. 

당초, HUG는 1주택자 대환대출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구입자금' 용도여야 한다"고 안내했던 겁니다. 

이 때문에 대환대출을 실행했던 차주의 경우, 대출의 용도가 '상환용도'로 표기돼 신생아대출을 받을 수 없어 정책적인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HUG 관계자는 "한 번이 됐든, 열 번이 됐든 대환대출 횟수에 관계없이 최초 실행 대출이 '구입자금' 용도일 경우 신생아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달 중순, 규정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규정이 바뀌었다는 내용을 아직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나요? 

[기자] 

은행에서는 아직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HUG 측은 "두 번 이상 대환대출을 받은 차주도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취급 은행들에 바뀐 안내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신생아대출에 대해 HUG에 배정된 예산은 32조 원인데요. 

최저 1%대의 초저금리인데다 이번 규정 변경으로 차주 대상이 늘어난 만큼 예산 소진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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