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병원' 오지도 않은 환자에 진찰료 5천만원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4.02 11:02
수정2024.04.02 21:04
실제 오지도 않은 환자의 진찰료 약 5천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거짓청구한 병의원 등 12곳 명단이 공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1곳, 의원 7곳, 한방병원·한의원 4곳 명단을 복지부 등 홈페이지에 반년간 공표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명단 공개는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되는데,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액 비율이 20%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공개 사례를 보면 실제 병원에 오지도 않은 환자를 진료했다며 3년간 진찰료 등 총 5216만원을 거짓청구한 곳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선 포도당주사액 등을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기록하고 1년 4개월간 약제비 등 1982만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두 곳 모두 부당이득금 환수·업무정지 조치하고, 사기죄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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