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몰려오면 손 놨다는 호텔·콘도...외국인 고용 길 열렸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4.02 10:56
수정2024.04.03 07:10
한식 음식점과 호텔, 콘도업종에서도 이달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20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습니다.
고용허가 발급 규모는 총 4만2천80명으로 제조업 2만5천906명, 조선업 1천824명, 농축산업 4천955명, 어업 2천849명, 건설업 2천56명 등입니다.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2만명의 탄력 배정분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부터는 서비스업에 4천490명이 배정돼 한식 음식점, 호텔·콘도업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처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 업종이 지속적인 인력난을 호소하면서 올해부터 고용허가제 업종에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주요 100개 지역의 한식 음식점 중 일정 업력(내국인 직원 수에 따라 5∼7년) 이상의 업체에서 주방보조원에 한해 비전문 취업비자(E-9)로 들어온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콘도업의 E-9 외국인 고용은 서울·부산·강원·제주 4개 지역이 대상입니다. 내국인 직원 수에 따라 사업장별로 최대 25명까지 건물청소원과 주방보조원으로 고용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다음달 21일 발표됩니다.
이후 제조업·조선업은 22∼28일, 나머지 업종은 29일부터 6월 4일 사이에 고용허가 발급이 진행됩니다.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16만5천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3회차, 4회차 고용허가 신청은 각각 오는 7월과 10월 접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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