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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조석래 '효성 지분'…N분의 1 택할까 차남 배제할까

SBS Biz 신성우
입력2024.04.01 17:50
수정2024.04.01 18:30

[앵커] 

지난 금요일, '기술 중시 경영'으로 효성을 35년 간 이끌었던 조석래 명예회장이 별세했습니다. 

조 명예회장이 효성 주요 계열사 주식 상당수를 보유하고 있던 만큼, 이후 상속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립니다. 

신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이 상속과 관련해 별도의 유언을 남겼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유언을 남겼다면 유언에 따라 나누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법이 정한 비율에 따라 상속이 이뤄집니다. 

효성의 경우 비율상 배우자에게 1.5세 아들에게 각각 1씩 돌아갑니다. 

조석래 명예회장은 효성 지분 10.14%, 효성티앤씨 9.09%, 첨단소재 10.32% 등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 계열사 주식을 전부 합하면 약 7천억 원 규모에 육박합니다. 

상속 과정에서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변수가 될 수 있는데, 과거 형제의 난을 일으켰고 이번 유족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만큼, 상속에서도 배제될 수 있어서입니다. 

이렇게 되면 장남 조현준 회장과 셋째 조현상 부회장이 지분을 나눠 받고, 조현문 전 부사장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효성은 오는 7월부터 2개 지주회사 체제로 형제 독립경영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조현준 회장은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등 존속지주회사를 이끌고, 조현상 부회장은 첨단소재를 중심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신설지주회사를 이끌 예정입니다. 

다만 상속세가 약 4천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 만큼, 재원 마련을 위해 지분 매각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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