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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접을 판…끝내 헌법재판소로 간 중대재해처벌법

SBS Biz 문세영
입력2024.04.01 17:50
수정2024.04.01 18:29

[앵커]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이 확대 적용된 지 두 달 여만인데요.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요구한 유예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이를 통해서라도 과도한 처벌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윤모 /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하여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처벌 규정은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부담이 가중된다며, 헌재의 판단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소원이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본안 심리 여부가 결정되는데,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각하 결정됩니다. 

중기업계는 중처법 위헌 판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명로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 헌법상의 평등권 원칙이라든지 직업선택의 자유, 이런 것들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지현 / 한국노총 대변인 :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미 제정돼서 3년이나 지났고,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계는 21대 국회의 임기가 5월까지인 만큼 임기 종료 전까지 중처법 유예를 촉구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 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추가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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