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없이 대출 가능"…서울시, 대부중개 플랫폼 위법행위 적발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4.01 11:29
수정2024.04.01 15:34
서울시가 금융감독원,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과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업체 5곳을 합동점검한 결과,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43건의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1일 밝혔습니다.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진행한 합동점검 결과, 5개 업체 모두 허위·과장광고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2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10건을 행정처분하고 업무처리 절차가 미흡한 32건에 대해선 행정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들 업체는 '조건 없이 대출 가능' 등 허위 문구를 넣거나 확인되지 않은 대출상품을 임의로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누리집 화면 내 상호·등록번호 미표시 등 대부광고 표시를 위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등 불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죄가 미흡하고 전산처리시스템 관리체계가 미비한 것을 확인했다"며 "향후 유관기관 합동으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집중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부업자 대상 준법교육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 대부광고를 의뢰한 대부업자 등을 대상으로 각 플랫폼을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 이용실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 또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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