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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접을 판"…중기, 중처법 헌법소원 청구

SBS Biz 문세영
입력2024.04.01 11:04
수정2024.04.01 12:02

[앵커]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 중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중처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중기중앙회가 진행한 청구인 모집에는 총 305명이 모였습니다. 

문세영 기자, 중소기업계가 중처법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요?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1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중처법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중처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해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극도로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처벌 수준의 합리화,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1년 이상의 징역은 과도한 처벌이라며, 반드시 위헌 결정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복잡해 준비가 되지 않은 사업장들이 대다수이고, 많은 사업주 본인이 법 적용 대상인지 조차 모르는 상황이라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만으로는 중대재해를 줄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결국 헌재에서 판단을 받는 건데,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헌법소원은 공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거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중기중앙회는 "위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다"며, "헌법상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중처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고, 인용에 따른 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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