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 악몽' 새마을금고, 차입한도 늘린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4.04.01 11:03
수정2024.04.01 15:34
[앵커]
지난해 대규모 예금인출이 발생한 새마을금고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경영혁신안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새마을금고가 위기를 넘기기 위한 자금을 더 끌어올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관련 법이 개정된다고요?
[기자]
행안부는 지난달 29일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중앙회에게 빌릴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차입한도'가 위기 상황에서 더 늘어납니다.
현재는 금고의 총자산을 초과할 수 없는데요. 행안부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돈이 모자라는 등 불가피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더 끌어올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또 고객에게 내줘야 하는 '상환준비금'을 더 명확하게 관리하도록 했는데요.
현재는 고객에게 제때 돈을 내줄 수 있도록 준비금의 절반 이상을 중앙회에 의무 예탁하고 있는데,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도 현금이나 중앙회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앵커]
고객 불안감을 없애는 게 핵심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안전하게 운용하라는 취지에서 안전장치들을 더 만드는 셈인데요.
이를 위해 '예금자보호준비금 여유자금 운용방법'도 더 세밀하게 강화됩니다.
현재는 '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등에서 '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 매입이 추가되고, 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이 밖에 중앙회와 금고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되는데요.
새마을금고 출신은 금고감독위원회에서 배제되고, 감사위원회 위원 자격은 업무 경력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지난해 대규모 예금인출이 발생한 새마을금고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경영혁신안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새마을금고가 위기를 넘기기 위한 자금을 더 끌어올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관련 법이 개정된다고요?
[기자]
행안부는 지난달 29일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중앙회에게 빌릴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차입한도'가 위기 상황에서 더 늘어납니다.
현재는 금고의 총자산을 초과할 수 없는데요. 행안부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돈이 모자라는 등 불가피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더 끌어올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또 고객에게 내줘야 하는 '상환준비금'을 더 명확하게 관리하도록 했는데요.
현재는 고객에게 제때 돈을 내줄 수 있도록 준비금의 절반 이상을 중앙회에 의무 예탁하고 있는데,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도 현금이나 중앙회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앵커]
고객 불안감을 없애는 게 핵심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안전하게 운용하라는 취지에서 안전장치들을 더 만드는 셈인데요.
이를 위해 '예금자보호준비금 여유자금 운용방법'도 더 세밀하게 강화됩니다.
현재는 '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등에서 '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 매입이 추가되고, 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이 밖에 중앙회와 금고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되는데요.
새마을금고 출신은 금고감독위원회에서 배제되고, 감사위원회 위원 자격은 업무 경력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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