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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런 악몽' 새마을금고, 차입한도 늘린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4.04.01 11:03
수정2024.04.01 15:34

[앵커]

지난해 대규모 예금인출이 발생한 새마을금고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경영혁신안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새마을금고가 위기를 넘기기 위한 자금을 더 끌어올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관련 법이 개정된다고요?

[기자]

행안부는 지난달 29일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중앙회에게 빌릴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차입한도'가 위기 상황에서 더 늘어납니다.

현재는 금고의 총자산을 초과할 수 없는데요. 행안부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돈이 모자라는 등 불가피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더 끌어올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또 고객에게 내줘야 하는 '상환준비금'을 더 명확하게 관리하도록 했는데요.

현재는 고객에게 제때 돈을 내줄 수 있도록 준비금의 절반 이상을 중앙회에 의무 예탁하고 있는데,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도 현금이나 중앙회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앵커]

고객 불안감을 없애는 게 핵심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안전하게 운용하라는 취지에서 안전장치들을 더 만드는 셈인데요.

이를 위해 '예금자보호준비금 여유자금 운용방법'도 더 세밀하게 강화됩니다.

현재는 '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등에서 '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 매입이 추가되고, 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이 밖에 중앙회와 금고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되는데요.

새마을금고 출신은 금고감독위원회에서 배제되고, 감사위원회 위원 자격은 업무 경력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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