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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배상 본격화…은행-고객 '초반 줄다리기'

SBS Biz 오수영
입력2024.04.01 11:03
수정2024.04.01 15:37

[앵커] 

홍콩 ELS 손실 고객에게 은행 배상금이 지급된 첫 사례가 나왔지만 전반적인 자율배상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배상 비율을 놓고 은행과 고객들의 시각차가 워낙 크기 때문인데요. 

오수영 기자, 은행 자율배상안이 나왔는데도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나은행이 첫 배상금 지급을 했고, 다른 은행들도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선 자율배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1일,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이 나오자 시장에선 은행들이 손실금액의 평균 40%를 배상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여전히 "100%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 모임'들이 있어 은행과 고객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실제로 고객들의 민원 제기는 끊이지 않고 있죠? 

[기자] 

지난 2월에만 홍콩 ELS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이 1138건 접수됐는데, 금감원 조정기준안이 나오기 직전인데도 1천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된 겁니다. 

지난해 10월 6건, 11월 175건, 12월 809건, 올해 들어서는 1월에 1천893건이 접수됐었습니다. 

은행별로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국민은행이 2천81건으로 제일 많았고, 이어 농협은행 993건, 신한은행 537건 순이었습니다. 

종합하면 은행권에서만 최근 5개월간 모두 4천 건이 넘는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겁니다. 

이들 민원인들이 은행과의 자율배상에 응하지 않고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를 다 밟거나, 거기서도 안 되면 소송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 해결에는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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