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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못내 신용 떨어진 체납자 8년만에 다시 증가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4.01 07:18
수정2024.04.01 07:19


밀린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못했거나 다른 세금을 또 내지 못해 신용점수가 깎인 장기·반복 국세 체납자가 8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지난해 반도체발 불황,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 악재가 계속되면서 체납의 양과 질 모두 악화했다는 분석입니다.

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누계 체납자는 133만7천명, 체납액은 106조600억원이었습니다. 체납자 수와 체납액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중 체납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된 체납자는 41만7천632명으로 1년 전(41만121명)보다 7천511명 증가했습니다. 신용기관 통보 체납자가 늘어난 것은 2015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회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정보가 제공됩니다.

전체 체납자 증가세에도 신용기관 통지 체납자는 2015년 57만4천41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감소해왔습니다. 장기·반복 체납보다는 상대적으로 일시적·우발적 체납을 중심으로 체납자와 체납액이 증가한 셈입니다.

전체 누계 체납자에서 신용기관 통지 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37.2%에서 2022년 30.9%로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신용기관 통지 체납자가 다시 늘면서 전체 체납자(133만7천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2%를 기록하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신용기관 통지 체납자가 내지 못한 세금은 1년 전보다 1조7천400억원 늘어난 74조8천억원이었습니다. 전체 누계 체납액의 70.4% 수준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누계 체납액 중 '정리보류' 금액이 3년 만에 다시 늘어나면서 체납의 질도 더 악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리보류' 금액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의미합니다.

정리보류 금액은 지난해 88조3천억원으로 1년 전(86조9천억원)보다 1조4천억원 증가했습니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20년 88조8천억원을 기록한 뒤 매년 줄어 2022년 87조원을 하회했지만 지난해 다시 88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불황으로 체납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지난해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장기·반복 체납과 징수가 어려운 체납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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