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월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상습 음주운전 특별수사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4.01 06:44
수정2024.04.01 06:46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오는 7월 9일까지 100일간 '주요 교통사범 특별수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특별수사 대상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와 상습 음주운전 위반자입니다.
경찰은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병원·정비소 등과 공모한 보험금 과다 신청 행위 등을 강도 높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실제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한 미수범까지 면밀히 수사·검거하고, 금융감독원·보험업계와 공조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의 할증된 보험수가와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리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도 힘쓸 방침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음주운전 방조범을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교통 범죄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재산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상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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