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가구가 살 수 있는 아파트, 서울엔 단 6%"
SBS Biz 조슬기
입력2024.03.31 10:05
수정2024.03.31 20:53
[17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는 100채 중 6채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서울의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소득의 40%가량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구입물량지수(K-HOI)는 55로 전년(47)보다 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매년 연도별로 산출되는 주택구입물량지수는 중위소득과 자산을 활용해 총부채상환비율(DTI) 25.7%의 '표준대출'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 물량 범위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이 지수가 55라는 것은 중위소득 가구가 전체 100채의 아파트 중 가장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55번째 아파트까지 구입할 능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국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2012년 최초 통계 작성 당시 64.8을 기록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해 2021년 44.6까지 떨어졌다가 2년 연속 반등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 가격이 낮아지고 금리도 내림세를 나타냈다. 실질 소득도 다소 늘었다"며 "세 가지 변수가 함께 작용해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6.4로 전년(3.0)보다 올랐지만, 10년 전인 2013년(27.4)과 비교하면 여전히 4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세종은 2022년 50.4에서 지난해 43.7로 하락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수가 내린 지역으로 꼽혔고, 서울 다음으로 낮은 지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44.4)와 제주(47.4)에서도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2채 중 1채에 못 미쳤습니다.
이어 부산(50.7), 인천(52.3), 대전(58.1), 대구(65.1), 광주(68.3), 울산(73.8), 충북(80.4), 전북(82.7), 강원(84.7), 충남(87.7), 전남(87.9) 등의 순이었습니다.
경북은 91.6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또 서울의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소득의 40%가량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구입물량지수(K-HOI)는 55로 전년(47)보다 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매년 연도별로 산출되는 주택구입물량지수는 중위소득과 자산을 활용해 총부채상환비율(DTI) 25.7%의 '표준대출'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 물량 범위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이 지수가 55라는 것은 중위소득 가구가 전체 100채의 아파트 중 가장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55번째 아파트까지 구입할 능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국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2012년 최초 통계 작성 당시 64.8을 기록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해 2021년 44.6까지 떨어졌다가 2년 연속 반등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 가격이 낮아지고 금리도 내림세를 나타냈다. 실질 소득도 다소 늘었다"며 "세 가지 변수가 함께 작용해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6.4로 전년(3.0)보다 올랐지만, 10년 전인 2013년(27.4)과 비교하면 여전히 4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세종은 2022년 50.4에서 지난해 43.7로 하락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수가 내린 지역으로 꼽혔고, 서울 다음으로 낮은 지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44.4)와 제주(47.4)에서도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2채 중 1채에 못 미쳤습니다.
이어 부산(50.7), 인천(52.3), 대전(58.1), 대구(65.1), 광주(68.3), 울산(73.8), 충북(80.4), 전북(82.7), 강원(84.7), 충남(87.7), 전남(87.9) 등의 순이었습니다.
경북은 91.6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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