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망사고' 통계 슬그머니 뺀 국토부, 왜?
SBS Biz 조슬기
입력2024.03.31 09:25
수정2024.03.31 20:53
국토교통부가 분기별로 진행한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현황' 발표를 슬그머니 없앤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고, 사고마다 상황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사망사고로 분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31일 국토부와 관련 업계 및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 명단을 줄곧 공개해왔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는 이를 정례화해 분기별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와 발주청, 지방자치단체 명단과 숫자를 공개해왔습니다.
가장 마지막 발표는 지난해 10월 30일의 '2023년 3분기 명단'으로, 당시 국토부는 지난해 7∼9월 건설 사고로 모두 65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4개사 2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25개 기관이며 사망자는 27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자체 결정에 따라 지난해 4분기에 사고 현황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특정 건설사의 사망사고 숫자를 발표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그간 건설사의 협조를 구해서 발표했던 것이라며 공개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수주액이 많으면 그만큼 현장 수가 많아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고 건설사의 귀책인지 근로자 본인의 문제인지도 봐야 하는데 이를 건설사가 잘못했다고 발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발표 중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과거 국토부가 건설사고 사망자 숫자가 감소했다고 발표할 당시 건설사 명단 공개의 효과가 있었다고 밝힌 것과 대치된다는 지적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1월 사고없는 안전일터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에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 결과, 2019년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수가 57명으로 1999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향후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현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관련 통계나 안전관리 부실이나 안전시설 미흡 등에 따른 건설사 벌점 공개를 참고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국토부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이 자료는 부실 항목에 따른 벌점을 합산한 전체 숫자가 공개되는 부분인 만큼 구체적인 건설사별 사망자 규모를 확인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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