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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올해 임금 평균 5.1% 인상 협의

SBS Biz 이민후
입력2024.03.29 14:12
수정2024.03.29 16:15


임금답체협상에서 차질을 빚은 삼성전자가 오늘(29일) 노사협의회를 통해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을 5.1%를 책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올해 임금 기반 인상률 3%와 성과 인상률 2.1%를 더해 5.1%로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4.1%)보다 1.0%p 인상된 수준입니다. 앞서 제1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올해 임금 기본 인상률로 6.5%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5.1%는 전 직원의 평균 인상률로, 절반에 달하는 상위 평가를 받은 직원들은 평균 7% 이상 인상되고, 특히 고성과자는 8∼10% 수준까지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배우자 출산휴가(15일)를 3회에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난임휴가도 기존 5일에서 6일로 하루 더합니다. 장기 근속 휴가도 기존 대비 총 10일을 추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적용 기간도 종전 12주 이내·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32주 이후로 확대합니다.

동시에 창립기념일 20만 포인트 지원, 난임 휴가 일수 확대, 임신 중 단축 근무 기간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노사협의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기구로, 삼성전자는 매년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률을 정해왔습니다.

다만, 노사협의회를 거친 합의라 노동조합과의 갈등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전삼노는 지난 18일 사측과 4차례에 걸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를 거쳤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전삼노는 이후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해 쟁의 찬반 투표에 나섰습니다. 현재 투표권을 가진 2만1천12명 중 90%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다음 달 5일 투표결과에 따라 집단행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측은 "노조와의 임금 교섭 관련 대화 창구는 열려 있고, 교섭이 재개된다면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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