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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공정위 "불공정약관, 내부통제 강화하라"

SBS Biz 박규준
입력2024.03.29 13:58
수정2024.03.29 15:20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두 기관은 오늘(29일) 4개 금융협회와 4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약관심사기준 및 최근 주요 불공정약관 유형·사례 등을 전파하는 한편,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불공정약관 방지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 약관의 
주요 유형과 시정사례를 안내하면서 금융회사가 향후 약관 제‧개정시 유사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약관 신고‧보고 전 금감원의 약관 접수시스템인 ‘금융상품 약관심사시스템’상 주요 불공정약관 지적 사례 조회 메뉴를 통해 
해당 신고‧보고 약관의 적정성을 자체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불공정약관 조항 유무를 점검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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