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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신한銀까지 자율배상 확정…이르면 내주 본격 협상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3.29 11:20
수정2024.03.29 15:20

[앵커]

은행권에는 큰 이슈가 하나 더 있죠.

홍콩 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 소위 홍콩ELS의 은행 배상이 속속 결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뤄질 절차와 또 남은 과제는 뭔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시중은행 전부 자율 배상 절차에 들어가죠?

[기자]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하나, NH농협, SC제일은행이 금융당국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자율배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29일) 오전 신한은행도 이사회를 개최한 뒤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자율배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한은행도 마찬가지로 소비자보호그룹 내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배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조금 전 이사회를 마친 KB국민은행도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조정안을 결의하고 투자자에 대한 자율 배상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은행은 자율조정협의회를 만들어 판매과정 사실관계와 개별 요소를 반영해 배상금액 산정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은행은 내부적으로 자율배상안을 확정한 상태로, 고객과의 접촉을 통해 자율배상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어서 피해자들이 실제로 배상을 받아야 할 텐데 앞으로 절차는 뭔가요?

[기자]

이들 은행은 금감원이 제시한 기준안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정한 뒤 투자자별 고려 요소를 반영해 최종 배상 비율을 산출할 방침인데요.

은행은 고객에게 배상절차 안내를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고객이 배상안에 동의할 경우, 일주일 안으로 배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고객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야 합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에 넘어올 것을 고려해 은행별로 참고할 수 있도록 은행별 분쟁조정 대표 사례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이뤄지는 자율배상 절차를 살펴보면서 은행권의 제도개선과 제재방안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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