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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족·지인까지 불법채권추심 무료 법률 지원 검토

SBS Biz 김성훈
입력2024.03.29 09:40
수정2024.03.29 10:00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장]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의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채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 등에 대한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방안을 검토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9일) 오전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이 금융감독원, 금융업권, 소비자보호 유관기관 등과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각 기관의 지원 노력에 대한 격려와 당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불법사금융·불법채권추심 등에 대해 모르고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서민금융지원제도, 채무자대리인 · 소송지원제도 등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관계기관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채무자대리 지원 사업은 올해 12억5천5천500만원의 역대 최대 예산을 확보한 만큼, 피해우려 대상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채무 당사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 지인 등 채무자의 관계자에게도 불법채권추심 대응 등과 관련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금융당국과 관계기관 간 연계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 등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지원에 착수한 금감원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등도 활성화해 나가는 한편, 온라인상 불법금융투자, 보이스피싱 광고에 대한 신속한 차단·단속 등도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의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때,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이 합심해 노력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등 유명인 사칭 불법금융투자사기,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범죄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현장에서 느낀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신속히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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