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몹시 불량"…새마을금고 직원, 대출수수료 40억으로 람보르기니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3.29 08:09
수정2024.03.29 11:23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약 4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과 5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여신업무 담당 차장 박모(40)씨와 A 지점 전 여신팀장 노모(44)씨에게 1심처럼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B 지점 여신팀장 오모(44)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출담당자만을 통해 대출 조건을 결정하는 점을 악용해 대출채권단(대주단)에 돌아갈 수익을 차지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불량해 진지한 반성을 함이 마땅하다"며 "그런데도 오히려 검사와 원심이 금융컨설팅 설계에 관한 몰이해로 배임으로 단정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2월~2022년 9월 새마을금고 PF 대출 과정에서 대주단이 받는 이자율과 대출 취급수수료를 낮추고 그 차액인 39억 6천940만 원을 컨설팅 대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동산 PF 대출 때 대주단은 증권사 등 대출 중개 기관을 통해 대출금리와 대출 취급수수료를 받는 구조인데, 노 씨와 오 씨는 각자 지점에서 그 규모를 결정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박 씨는 노 씨와 오씨에게 "부동산 투자 손해를 만회하자"며 범행을 제안했고, 각자 아내 명의로 컨설팅업체를 차려놓고 수수료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빼돌린 돈으로 17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1억 5천만 원짜리 캠핑카를 사고 람보르기니 차량도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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