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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도 자율배상…첫 배상 사례는 어디?

SBS Biz 최나리
입력2024.03.28 17:49
수정2024.03.28 21:10

[앵커]

홍콩 H지수 ELS를 판매했던 우리, 하나은행에 이어 NH농협은행도 자율배상을 결정했습니다.

은행들은 이르면 다음 주 배상 절차에 들어갑니다.

최나리 기자, 농협은행 구체적인 입장을 내놨나요?

[기자]

NH농협은행은 조금 전 이사회를 열고 '자율 배상' 논의를 마쳤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자율 배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세부 조정방안을 만들어 신속히 조정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C제일은행은 아직 공식입장을 내놓기 전인데요.

금융당국의 제재와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에 수용하면 제재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만큼 자율배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두 곳 역시 내일(29일) 이사회에서 자율배상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앵커]

모두 이번 주 안에 ELS 배상 여부를 확정하고 나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상반기 만기가 도래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배상 협의가 시작될 텐데요.

우선 은행들은 자체 검토 배상안을 개별 투자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하나은행의 경우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배상위원회'와 '자율배상지원팀'을 새로 만든 상태입니다.

다만 투자자는 은행의 배상안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거나 개별 소송을 해야 합니다.

[앵커]

배상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산됩니까?

[기자]

배상액은 손실 50% 규모에서 금감원이 제시한 20~60% 배상비율로 결정될텐데요.

평균 약 40%를 적용할 경우 가령 1천만 원을 투자해 500만 원을 잃었다면 손실액의 40%인 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전체 은행권 배상액은 약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판매액이 가장 많은 KB국민은행과 고령자가 많이 포함됐을 농협은행이 배상 부담이 클 전망입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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