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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항암제' 엔허투, 급여 진입…8천만원→400만원

SBS Biz 이광호
입력2024.03.28 16:44
수정2024.03.28 19:29

유방암과 위암 등 암 환자에게 '꿈의 항암제'로 불리던 표적항암제 '엔허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 환자에게 엔허투(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을 의결했습니다. 

엔허투는 표적항암제의 머리에 강한 독성 물질을 붙인 'ADC' 방식의 신약으로, 기존 치료제 대비 월등한 효과를 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만 현재는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이 8천300만원에 달해 환자 부담이 컸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부담 5%가 적용돼 부담이 417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보험 적용 예정일은 다음달 1일입니다. 

이 약은 HER2라는 변이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유방암에는 2차, 위암에는 3차 이상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앞선 치료가 실패하거나 내성이 생긴 뒤 건강보험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설정된 겁니다. 

건정심은 이 밖에 뇌병변 또는 지체 장애로 스스로 서기 어려운 18세 이하 아동이 사용하는 '기립훈련기'에도 건강보험을 신설했습니다. 

그동안 이 훈련기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이나 지자체 보조기기 렌털서비스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예산 부족과 낮은 기준액 등으로 대부분 200만원이 넘는 전동형 기립훈련기를 사긴 어려웠습니다. 

전동형 기기는 눕히고 세우는 기능 등이 자동으로 되는 기기로, 장애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꼭 필요한 의료기기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신설되는 보험 급여는 기기의 기준 가격을 220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 현재 220만원짜리 기기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사야 했지만, 앞으로 22만원으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립훈련기에 대한 건강보험은 관련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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