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내년부터 의결권 행사 시 '성별다양성' 반영
SBS Biz 김기송
입력2024.03.28 16:30
수정2024.03.28 17:37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오늘(28일) 2024년도 제2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과 '국민연금 대부사업(노후긴급자금 등)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이 이사 전원을 특정 성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 내용을 기금의 의결권 행사 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은 이사회 성별 다양성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규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 '이사 후보 추천 권한이 있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장'이 차기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 개정안은 내년 3월 이후 주주총회부터 적용됩니다.
또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과 신용회복 지원 대여 사업에 적용하는 이자율 기준을 변경합니다. 기존 5년 만기 국고 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수신금리를 비교해 이 중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해 연금을 담보로 최대 1000만원까지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등을 대여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9만2000명에 4857억원을 대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금의 장기 재정안정을 위한 기금의 요구수익률과 위험 수준을 충족하는 기준포트폴리오 설정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논의한 기준포트폴리오 설정안은 다음달 기금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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