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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미리 막자…'대출·카드발급, 한번에 차단'

SBS Biz 최나리
입력2024.03.28 11:04
수정2024.03.28 13:42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돼 신규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 차단을 신청하면 다른 모든 금융회사들도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폐업 이력이 있더라도 성실하게 경영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재창업자는 금융거래가 쉬워지고,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신용평점 가점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신용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열고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 청년, 고령자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면서 "후속 조처를 신속히 진행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 등을 위한 신용정보법규 개정방안'과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금융거래 사전차단정보 공유
금융위는 모든 금융회사에서 신규대출이나 카드발급 등 금융거래시 소비자의 금융거래 사전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을 추진합니다. 

상반기 안심차단 시스템이 구축되면 한 금융회사에 거래 차단신청이 이뤄질 경우 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 모든 금융회사가 신규 여신거래 취급시 차단등록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보이스피싱을 우려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방문해 신규대출이나 신규 카드발급 등 금융거래 차단 요청하면 모든 은행과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 캐피탈, 대부금융사, 농·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의 여신거래가 차단됩니다.

지금까지는 거래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차단을 요청하더라도 다른 금융회사가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보이스 피싱 피해가 확살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한 대리신청과 비대면 신청 허용도 검토됩니다.

성실경영 재창업자, 부정 신용정보 공유 제한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 평가를 통과한 경우 회생·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 공유를 하지 않도록 해 금융거래가 쉬워질 전망입니다.

현재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회생·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로 인해 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정보에 성실경영 심층평가 정보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속한 신용회복과 이에 따른 정상적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또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해 신용평점 가점 자동으로 부여되도록 해 금융 접근성을 개선해 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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