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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차단 요청시 전금융권서 한번에 차단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3.28 10:38
수정2024.03.28 12:30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돼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차단 신청을 하면, 은행과 제2금융권의 모든 여신거래가 차단됩니다.



또 폐업 이력이 있더라도 성실했다면 재창업자 금융거래도 쉬워지고,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는 신용평점 가점이 부여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신용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열고 이런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 청년, 고령자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의미가 크다"라면서 "후속 조처를 신속히 진행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소비자는 보이스피싱을 우려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방문, 신규대출이나 신규 카드발급 등 금융거래 차단 요청을 하면, 모든 은행과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 캐피탈, 대부금융사, 농·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의 여신거래가 차단되는 길이 마련됩니다.



기존엔 거래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차단을 요청하더라도 다른 금융회사가 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금융위는 상반기 내에 신용정보원, 관련 협회, 금융회사 등과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해서 한 금융회사에 거래 차단신청이 이뤄지면, 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모든 금융회사가 신규 여신거래 취급시 차단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고령자나 청소년 등의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한 대리신청과 비대면 신청 허용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의 금융거래도 대폭 개선됩니다.

현재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회생·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로 인해 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이들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 평가를 통과하면 회생이나 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 공유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끝으로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해 신용평점 가점 자동 부여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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