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옵티머스 펀드 사태 '다자배상' 첫 인정
SBS Biz 조슬기
입력2024.03.27 18:39
수정2024.03.27 18:39
27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지난 1월 녹십자웰빙이 NH투자증권·하나은행·예탁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녹십자웰빙에 10억 9천300여만 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녹십자웰빙 투자 원금 20억 원의 약 절반 수준인 액수입니다.
재판부는 NH증권이 옵티머스 펀드의 수익 구조, 투자 대상, 이익 실현 가능성에 의심이 드는 내용을 알았음에도 녹십자웰빙을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펀드 투자를 권유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단순 투자금 사기 사건에서 끝나지 않고 대규모 금융 사건으로 번진 데는 자본시장법이 각각 역할을 부여한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예탁원의 주의 의무 위반이 상호작용을 일으킨 탓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증권가는 이번 판결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다자배상을 인정한 첫 사례라며 판결이 확정되면 향후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NH투자증권과 다른 금융기관들이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NH투자증권은 2019~2020년 약 4천억 원 규모로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금융사로 옵티머스 펀드가 사기로 드러난 뒤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원금 전액을 반환했지만 법인 등 전문 투자회사들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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