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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볼 때 500원, 출국할 때 4천원 덜 낸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3.27 17:49
수정2024.03.27 18:32

[앵커] 

앞으로 영화표를 사거나 항공권을 예매할 때 내는 돈이 조금 줄어듭니다. 



'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나도 모르게 내던, 그러니까 세금과 비슷한 돈이었는데 사라지거나 덜 내게 됩니다. 

최지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영화를 보러 갈 때 표를 사면 '입장권 부과금'이 3% 매겨집니다. 



1만 5천 원짜리 표 기준 450원 수준입니다. 

영화발전기금으로 유입되는 돈인데, 지난 2007년부터 부과돼왔지만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각종 비용에 숨어 있어 '그림자 세금'으로 불리는 부담금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2002년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제정해서 부담금을 관리해 왔습니다만, 국민과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입니다.] 

일상 속 부담인 전기요금에 붙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도 내년 7월에 2.7%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면 가구당 1년에 8천 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기존 1만 1천 원에서 4천 원 인하되고 면제대상도 2세에서 12세로 확대됩니다. 

또 분양가 인하 유도를 위해선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내는 비용을 수도권 50% 감면, 비수도권은 면제합니다.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걸림돌이 된 규제들도 한시적으로 풀기로 했습니다. 

투자 촉진을 위해 반도체 산업단지의 고도제한을 120m에서 150m로 완화해 건축물 증축을 수월하게 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상점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 사용처를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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