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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보다 공사비 무섭다…재건축 '한숨' 여전

SBS Biz 박채은
입력2024.03.27 17:49
수정2024.03.27 18:24

[앵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부담금이 줄어든 건 반가운 소식인데 문제는 공사비가 워낙 많이 올라서 재건축 추진 자체가 여의치 않다는 반응입니다. 

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강변 대장주로 꼽히는 서울 이촌동에 있는 한 재건축 단지입니다. 



지난 2022년 역대 최고 수준의 부담금을 통보받았는데 재초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부담금이 줄게 됐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으로 1인당 7억 7천만 원가량을 통보받았는데 개정 법안에 따라 1인당 부담금이 약 5천500만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재초환법 개정안으로 전국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고, 서울 평균 부담액이 2억 1천300만 원에서 약 3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지부진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담금을 완화했지만, 문제는 공사비입니다. 

재건축 조합과 건설사들 간 공사비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강남3구조차 시공사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송파구 삼환가락아파트 재건축조합은 DL이앤씨 단독 입찰로 유찰되면서 최근 재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 자재비, 인건비 급등 문제로 인해서 조합원의 분담금이 커지면서 조합원분들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재초환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이 사업 진행에 추진 속도를 내기에는 영향이 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선 일부 후보들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군불을 때고 있지만 국회 통과 등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SBS Biz 박채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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