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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스팸' 차단 위한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인증제 도입

SBS Biz 이민후
입력2024.03.27 17:03
수정2024.03.27 17:35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오늘(27일) 발표했습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Web발신문자)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서비스 개시 전 이동통신 3사 등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인증을 받아야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량문자전송서비스를 통한 문자 전송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83.1%를 차지한 가운데 서비스를 통해 전송된 불법스팸은 사기 사례로 확대되는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서비스 운영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커서 해당 서비스 사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문자중계사가 '신청정보 일치 여부(대표자, 사무실 확보 등)', '문자전송 시스템 구비', '최초 발신자 식별코드 삽입 여부' 등 신규 문자재판매사의 문자전송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맺는 자율운영체계로,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 간 서비스 운영 책임을 구체화했습니다.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위해 문자중계사는 인증업무를 운영기관(KCUP·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에 위탁하고, 문자재판매사는 운영기관에 전송자격인증을 신청하면 자격요건을 심사 후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문자재판매사는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으며, 기존 문자재판매사도 가이드라인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도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확인되면 제재조치(발송정지 등)를 받고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가이드라인은 이동통신3사․문자중계사․운영기관 업무협약(MOU), 특수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설명회(교육 및 홍보) 개최, 인증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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