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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볼 때마다 떼어가더니…내년부터 500원 싸진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3.27 13:51
수정2024.03.27 16:37

영화표, 전기요금 등에 포함돼 납부되오던 32개 부담금이 폐지 또는 감면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를 거쳐 마련한 이번 정비 방안은 지난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정비입니다.

먼저,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실생활에서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8개 부담금을 폐지 혹은 감면합니다.

영화관람료에 포함되는 입장권 부과금(관람료의 3%)은 폐지합니다.

또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1%p 인하합니다. 현재 3.7%를 올해 7월엔 3.2%, 내년 7월 2.7%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4천원을 인하해 기존 1만1천원에서 7천원이 될 예정입니다. 또 면제대상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해 가족여행 부담을 완화합니다.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여권 발급 시 3천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합니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요율도 3년간 50% 인하합니다.

기업 등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담금도 감면합니다.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 기준)를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합니다.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올해 사업 인가분에 대해 수도권 50% 감면, 비수도권은 면제해 건설경기 활성화와 분양가 인하를 유도합니다. 

경유차 소유자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50% 인하하고, 폐기물 소각·매립 시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 적용 대상을 확대(연매출 600→1,000억원)합니다.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非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부과요율을 인하해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유도합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폐기물 관리상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낮은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사항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도 올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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