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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최대 50% 싸진다

SBS Biz 문세영
입력2024.03.27 13:20
수정2024.03.27 17:34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오늘(26일)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 퇴직연금 사업자인 43개 금융회사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금융회사는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현재 적립금이 많을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어 중소기업 퇴직연금은 대기업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을 개선했습니다.

일부 금융회사는 자율적으로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지만, 오는 1일부터는 모든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수수료를 감면해줍니다. 할인율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책정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21만5천 개 중소기업은 연간 약 194억원 이상 수수료를 감면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수익률이 부진하면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 연동 구조도 적용됩니다. 적립금 유치경쟁에만 치중하던 퇴직연금 시장에 금융기관간 성과 경쟁을 촉진하고, 책임성을 강화해 수익률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제공한 업무의 종류와 그 비용을 고려해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적립금 규모만 고려한 수수료 부과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 그에 따른 업무 비용이 반영하지 못해 이를 개선하겠단 겁니다. 금융기관별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연간 약 106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유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에 최초로 적용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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