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이건 알아야'…Yes 장례·입원·통원 , No 치과·예방·미용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3.27 06:58
수정2024.03.27 09:07
[1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에서 열린 2024 케이펫페어 세텍에서 반려견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펫보험에 가입해도 반려동물의 치과치료비나 예방접종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유전적 질병에 따른 의료비 등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펫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의 사항을 이같이 안내했습니다. 펫보험은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보호자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보험상품입니다.
기본계약에 가입할 경우 반려동물의 질병·상해로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입원비·통원비·수술비를 보상하며, 별도의 특약 가입을 통해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반려견 등에 끼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나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펫보험은 생후 2개월부터 10세까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시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험료는 자기부담률(0∼50%) 수준에 따라 다르며, 펫보험의 손해율에 따라 1년·3년·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동물병원, 애견 분양샵 등에서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향후 IT플랫폼 등에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펫보험은 보장개시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수의사에게 받는 의료행위나 선천적·유전적 질병에 의한 의료비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의 치과 치료비, 예방접종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임신·출산·불임·피임과 관련된 비용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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