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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연봉자도 여기서 일하면 소득세 0원"

SBS Biz 오수영
입력2024.03.27 06:46
수정2024.03.28 06:21

해외 건설 현장 근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고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도 도입됩니다.
 

오늘(27일) 해외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지난달 29일 제정·공포 되면서 올해부터 해외 현장 근로자의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급여 범위가 월 5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임재한 해외건설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이 월 500만원 비과세를 가정해 단순 계산해본 결과 연봉 1억원 근로자더라도 해외 현장 근무시 세금이 거의 0원이었습니다. 반면 연봉 1억원 국내 근로자의 세액은 약 1200만원입니다.

연봉이 1억 3천만원인 경우 해외 현장 근로자라면 소득세가 약 670만원 수준인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해외 건설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특별공급 추천 규정을 마련하고 지난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경기 수원시에 공급된 '매교역 팰루시드'가 첫 해외건설 근로자 대상 특별공급 주택이었습니다.

국토부와 해외건설협회는 이런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해외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제도가 잇달아 도입된 이유는 정부와 건설업계가 해외 건설 수주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해외에서 근무하려는 직원이 없어 건설사들이 애를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추가 수당이나 인사 가점, 3∼4개월마다 정기 휴가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내걸고 해외 근무 희망자를 모집 중이나, 여전히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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