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아, 감사의견 거절…15일 내 이의신청 미제출 시 상장폐지
SBS Biz 이민후
입력2024.03.26 18:21
수정2024.03.26 18:30
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위니아가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오늘(26일) 위니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위니아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을 이유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감사인 안경회계법인은 위니아에 대해 자기자본이 마이너스인 완전자본잠식 상황과 회생절차 진행 등을 언급하며 충분한 감사 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위니아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밝힘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위니아는 상장폐지 관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위니아 주식 거래는 지난해 12월 22월부터 정지된 상태입니다. 거래 정지는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지속됩니다.
경영 상황 악화와 대규모 임금 체불이 맞물려 위니아를 비롯한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는 잇따라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위니아는 조기 경영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4월 투자계약 체결을 목표로 인수합병(M&A) 투자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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