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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보험사기 피해자 1.4만명 구제 개시…"범칙금 돌려 받으세요"

SBS Biz 엄하은
입력2024.03.26 17:47
수정2024.03.26 18:28

[앵커] 

매년 2~3천 명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피해자만 1만 4천여 명인데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제 절차가 도입됩니다.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좁은 골목길에서 달리던 한 차량. 후진 중인 차량이 보이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과실이 높은 후진 차량을 노린 보험사기입니다. 

문제는 이런 보험사기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벌점과 범칙금 등 불이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행정적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피해구제 절차가 도입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5일부터 일선 경찰서에서 보험사기 피해구제 신청을 받고, 두 달간 피해구제 절차를 시범 운영합니다. 

이번 피해구제 대상자는 교통사고 기록삭제가 1만 4천 명, 벌점 삭제 862명, 범칙금 환급이 152명입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매년 2천~3천 명이 피해구제 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된 당시 운전자는 보험개발원을 통해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경찰서는 이를 심사해 사고 기록을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알려줄 예정입니다. 

[양길남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선임 : 모든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교통사고 기록 삭제 신청이 가능하고요. 다만, 벌점 삭제는 교통사고 발생 이후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요. 범칙금 환급은 사고 발생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금감원은 시범운영 뒤 미비점을 보완해 오는 6월부터 정식 운영에 나설 계획입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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