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댕댕이' 보상 못받는다? '펫보험' 금융꿀팁
SBS Biz 박규준
입력2024.03.26 17:39
수정2024.03.27 06:00
반려견과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 펫보험 보험금을 청구해도 지급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견의 치과치료, 중성화 수술 등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의 '펫보험 금융꿀팁'을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입 당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일지라도, 이후에 타인에게 맡겨 기르게 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신청인이 반려견을 따로 사는 친언니에게 맡겨 기르도록 한 후에, 반려견이 유선종양 제거술을 받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약관상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는 반려견을 피보험물인 ‘반려동물’로 규정하는데, 동거하지 않는 친언니는 피보험자가 아니고, 맡겨진 반려견도 피보험물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보장개시 이전에 발생한 질병, 무자격 동물병원 의료비, 미용 수술, 중성화 수술, 성대제거 수술, 치과치료 등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금감원은 "반려동물의 치과치료비, 예방접종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임신·출산·불임·피임과 관련된 비용 등은 보상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가입할 때 유념해달라"고 했습니다.
펫보험 가입자는 별도의 특약 가입을 통해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반려견 등에 끼친 손해(배상책임)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 또는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펫보험은 보험료 갱신형 상품으로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할 경우 낮은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갱신 시점에 반려동물 연령에 맞추어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금감원은 "보험료 갱신시 보험료 인상이 걱정된다면 갱신 주기가 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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