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신입, 고객통장 손대다 딱 걸렸다…황당 변명
SBS Biz 김성훈
입력2024.03.26 16:46
수정2024.03.27 09:08
해당 직원은 오인 인출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잠정적으로 횡령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지난 26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전날 서울의 한 금고에서 올해 1월 입사한 신입 직원이 고객의 예금 통장에서 임의로 5천만원을 인출한 사고가 적발됐습니다.
피해 고객은 어제 하루 동안 몇 차례에 걸쳐 모두 5천만원 가량의 인출이 이뤄졌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이를 보이스피싱으로 판단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같은 일이 드러났습니다.
예금 인출 과정에서 이 직원은 임의로 고객의 계좌 비밀번호까지 바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직원은 '본인 어머니의 통장에서 출금을 하려다 고객의 통장에서 잘못 출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횡령으로 잠정 결론내렸습니다.
해당 직원에 대해선 직위 해제하고, 피해 금액을 보전조치 했습니다.
또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자체적으로도 해당 금고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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