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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빌린 뒤 이자 20만 원" 초고금리 불법 대출 사기 '소비자 경보'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3.26 14:25
수정2024.03.26 21:12


금융당국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초고금리 불법 대부 거래'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출 승인을 빌미로 저신용자들에게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 거래를 강요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사기범들이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연 1만%가 넘는 고리 이자를 편취하고 있는 데 따른 소비자 경보입니다.

통상 저신용자는 수백~수천만 원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제도권에 있는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범들이 이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범들은 대출 승인을 위해 거래 실적이나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수십만 원 수준의 소액 대출을 여러 차례 이용하게 만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1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30만 원(연 1만428.6%)을 상환하도록 하거나 30만 원을 대출해준 뒤 일주일 후 50만 원(연 3천476.2%)을 갚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대출 승인을 위해 소액 입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큰 점, 100만~200만원 내외의 소액 피해에 대한 신고 의지가 크지 않은 점을 악용해 접근한다"며 "이후에도 추가 거래 실적 필요, 대출 순번 변경 등을 명목으로 반복적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기범들은 고리의 이자만 뜯어내고 소비자가 요구했던 대출은 실행해 주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대출 승인을 목적으로 고금리 급전 대출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사기라며 소액 피해라도 경찰이나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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