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올해까지 전파사용료 면제…오는 2027년 전액 부담
SBS Biz 이민후
입력2024.03.26 12:54
수정2024.03.26 17:19
알뜰폰 사업자들이 올해까지 전파 사용료를 면제받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부 전파 사용료를 내야하고 오는 2027년에는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전파 이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늘(26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는 2024년 전파 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습니다.
당초 감면 기한은 지난해까지였지만, 고물가 시대의 민생 안정을 위해 알뜰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재정 당국과 협의해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 사용료는 내년 20%, 2026년 50%를 각각 부과한 뒤 2027년 이후 전액 부과할 예정입니다.
반면 대기업 계열 15개 사와 외국기업 계열 9개 사에 대해서는 올해도 감면 없이 전파 사용료를 전액 부과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습니다. 1월 현재 전체 알뜰폰 사업자는 모두 80개 사입니다.
개정안은 전파 관련 각종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동일한 장소에 있거나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다수의 무선국은 같은 시기에 정기 검사를 실시해 검사 수수료를 최대 80% 감경하고, EMP(전자기 펄스) 방호시설 안전성 평가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해 종전보다 수수료 부담을 15∼40%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 로봇이나 지능형 CCTV에 장착 또는 고정해 사용하는 공공용 이음5G(5G 특화망) 단말기도 휴대용 이음5G 단말기와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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