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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호재, 땅 사세요'…총선 앞두고 기획부동산 주의보

SBS Biz 신성우
입력2024.03.26 11:20
수정2024.03.26 11:57

[앵커] 

이렇게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부동산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 총선을 앞둔 개발 공약도 다양합니다. 

이런 상황을 틈타 기승을 부리는 게 소위 '기획부동산' 영업인데, 주의점 짚어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대표적으로 어떤 수법들이 있습니까? 

[기자] 

예를 들어, 인근지역 개발호재나 거짓, 미확정 개발정보를 활용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토지를 판매하는 수법이 대표적입니다. 

또 개발 가능한 토지를 안내한 후에 계약 시에는 안내한 토지와 전혀 다른, 가치가 없는 토지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 같은 기획부동산 영업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가치가 떨어지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통상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로 필지를 분할 판매해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특히,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 이를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모든 부동산이 사기는 아니겠죠. 따져봐야 할 부분은 뭔가요? 

[기자] 

우선, 가치가 낮은 곳은 아닌지와 상수원보호구역 등 개발이 어려운 토지는 아닌지를 따져보셔야 하고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개발계획이 있는지, 토지등기부등본 상 소유주가 아닌 법인이 판매하거나 소유자라도 단기간 소유한 토지를 판매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내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 미끼매물 등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신고 접수 후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해 조치할 예정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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