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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뒤 대박 날 땅 미리 사세요?"…투기꾼 판친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4.03.26 06:51
수정2024.03.26 10:05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지역 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릴 조짐에 국토교통부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국토부는 내일(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 관련 의법 의심 사례를 집중 신고 받는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신고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www.budongsan24.kr )를 통해 하면 됩니다.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총선 공약을 내세워 "개발 가능성이 크다"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개발 가치가 사실상 없는 땅의 가격을 부풀려 파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업자들은 서민들도 매수 가능하도록 1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가격에 맞춰 필지를 분할 판매하는 수법으로 소액 투자자들을 모읍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 이하 지분으로 토지를 쪼개 거래한 비율이 1.4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런 지분 거래는 재작년 전체 토지 거래의 0.64%(4198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비중이 0.74%(3561건)로 커졌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도 10분의 1 이하 지분 거래 비중이 재작년 전체 거래의 0.49%(3227건)에서 지난해 0.50%(2401건)로 증가했습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0.13%(830건)에서 0.19%(914건)로 역시 비중이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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