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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때문에 혼인신고 연기? 그러지 마세요'…신혼부부 환호

SBS Biz 문세영
입력2024.03.25 17:47
수정2024.03.26 07:52

[앵커] 

저출산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로 꼽힙니다. 



그런데 여전히 경제 곳곳엔 결혼한 부부에게 불리한 제도들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혼인과 출산 가구에게 유리하도록 청약제도를 크게 손질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문세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가장 먼저, 부부가 각각 청약을 넣었을 때보다 혼인 신고를 했을 때 당첨 확률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을 넣으면 부적격 처리가 됐지만, 이제는 중복 당첨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이 유효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기존에는 배우자 상대방은 특공 청약을 할 수 없었는데요.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이력과 상관없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약 소득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140%, 약 1억 2천만 원까지만 공공분양 특공 청약을 넣을 수 있었지만, 소득의 200%, 약 1억 6천만 원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 통장 기간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의 절반, 최대 3점까지 가점으로 합산해 주기로 했습니다. 

본인이 청약 통장을 5년, 배우자가 4년을 가지고 있었다면, 본인 가점과 배우자의 보유 기간을 더해, 모두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출산 가구 지원도 확대됩니다. 

신생아 특공이 신설됐는데요.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으로, 연 7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 청약에 당첨되면 연 1.6~3.3% 금리의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됩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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