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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 원인 '좀비기업' 적시 퇴출 한다

SBS Biz 지웅배
입력2024.03.25 17:47
수정2024.03.25 18:29

[앵커] 

금융당국은 상장폐지 회피를 위한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불공정행위로 부실기업들의 퇴출이 지연되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주식시장 신뢰를 낮춰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지웅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제약사 최대 주주 A 씨는 기업이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한다는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높이고 5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이후 경영악화로 감사 의견거절이 예상되자 공시 전에 주식을 팔아 105억 원을 챙겼습니다. 

금감원은 이같이 불공정거래로 상장폐지를 회피하는, 이른바 '좀비 기업'들을 시장에서 퇴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격 미달 기업의 증시 퇴출'을 언급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이복현 / 금감원장 (지난달 28일) : 오랜 기간 별다른 성장 없이 재무제표가 나쁜 경우 M&A(인수합병) 세력 (불공정거래) 수단이 되는 기업이 10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런 기업을 시장에 남겨두는 게 맞는지…] 

지난 3년간 44개 기업이 상장 폐지됐습니다. 

이 중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곳은 84%인 37개에 달하는데, 15건만이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이들의 부당이득 규모만 1천7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이런 불법행위는 부실기업의 퇴출을 지연해 주식시장 내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는 데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또 선량한 투자자에 피해를 주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이승우 / 금감원 조사 1 국장 : 합동 대응체계를 운영해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를 연중 집중 조사할 것이고, 불공정거래로 연명하며 시장을 좀먹는 기업을 즉시 퇴출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상장폐지 회피 목적인 불공정거래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금융위, 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할 예정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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