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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6월 본격 시행되나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3.25 16:29
수정2024.03.25 16:43

오는 5월 말이면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위반 사례가 발생했을 때 실제 과태료 부과에 나설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 보증금 6천만원 혹은 월세 30만원이 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30일 내 계약 내용에 대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 혹은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21년 6월 도입됐습니다. 다만 제도 적응 기간을 고려해 오는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5월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와 관련해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제도의 완전한 시행에 대한 논의 중"이라며 "다음 달 중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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