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해외직구했다간 낭패…대마 함유 젤리, 브라우니 주의보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3.25 15:28
수정2024.03.25 16:43
[해외 현지에 유통된 대마 함유 젤리와 브라우니 (식약처 제공=연합뉴스)]
해외에서 대마 및 대마 유사 성분이 들어간 젤리·사탕으로 인해 입원 환자가 급증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5일 해당 식품에 들어간 대마 유사 성분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대마 유사 성분은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으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2군 임시마약류입니다.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해 정신 혼란과 신체·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습니다.
식약처는 이 성분과 대마 성분을 함유한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성분 외에 해외에서 식품에 함유됐다고 알려진 대마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HHC)와 '티에이치시피'(THCP)는 이미 지난해부터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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