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천만→8천만원까지…서울시, 월세지원 조건 완화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3.25 11:32
수정2024.03.25 16:43
오늘(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월세 지원 신청은 다음 달 3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받습니다.
서울에 주민등록 돼 있는 19∼39세(등본상 출생 연도 1984∼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합니다.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천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시는 올해부터 서울 주택시장에 맞게 임차보증금 조건을 조정했습니다.
기존엔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주 주택 요건이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였습니다. 이를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로 조정했습니다.
또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96만원 이하인 경우 청년월세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은 보증금에 5.5% 곱한 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뜻합니다.
즉, 보증금 4천만원에 월세 80만원인 경우라면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지만,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해 96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일대일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로 하면 됩니다.
월세·임차보증금과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한 뒤 7월 초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8월 말에 2개월분(7∼8월분)이 최초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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