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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5곳 중 4곳 불공정거래…'좀비기업' 퇴출 한다

SBS Biz 지웅배
입력2024.03.25 11:27
수정2024.03.25 15:28

[자료=금융감독원]

#A사 최대주주 ㄱ씨는 해당 기업이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위탁생산을 추진한다는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A사 주가를 높인 뒤, 보유주식을 판매해 52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 기업이 경영난을 겪으며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예상되자, 공시 전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 105억원을 추가로 편취하기도 했습니다. 

#B사는 대규모 손실로 상장폐지 위험에 처하게 되자, 이를 인수하기로 한 무자본 M&A(인수합병) 세력 ㄴ은 연말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상장폐지 요건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주가가 오르자 증자 대금을 횡령하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 중이던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얻었습니다. 

최근 3년간 상장폐지된 기업 5곳 중 4곳이 이처럼 불공정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상장폐지를 회피한 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에서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공정거래를 집중조사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실적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된 기업 총 44개 사 중 37개 사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 중 15개 사는 조사가 완료돼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치됐고, 나머지 22개 사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조치 완료된 사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총 1천694억원으로, 혐의별로 ▲부정거래 7건 ▲시세조종 1건 ▲미공개·보고의무 위반 7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에는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회계분식 등 부정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상장폐지 위험에 처하자 회계장부에 자산을 과대 입력하고 분식재무제표를 활용해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식입니다. 

좀비기업 퇴출을 늦추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계속되면서 주식시장 내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선순환하는 것을 막고, 투자자 피해를 주며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부실기업이 상장폐지가 되고 나서 불공정거래 문제가 사후적으로 드러나던 그간의 관행에서 벗어나 상장폐지 회피를 시도 중인 기업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겠단 계획입니다. 유사사례 추가 확인을 위해 상장사의 재무·공시자료 및 제보내용 등을 분석하고, 유사사례 분석결과는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와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신규 상장할 당시 분식회계나 이면계약 등 혐의가 없었는지 조사와 감리가 진행됩니다. 상장 당시 추정 매출액 전망치가 실제 수치와 차이 나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식입니다. 이 밖에 조사 1~3국, 공시심사실, 회계감리 1~2국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합니다. 회계분식 관련 사건은 불공정거래 조사와 회계감리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좀비기업이 주식시장에 기생함으로써 주식시장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 요인이 되고 있다"며 "좀비기업의 숨겨진 부실과 불법행위를 밝혀 적시에 퇴출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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