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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부부 중복 청약 허용…결혼 패널티 없앤다

SBS Biz 문세영
입력2024.03.25 11:20
수정2024.03.25 16:43

[앵커] 

저출산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로 꼽힙니다. 

그런데 여전히 경제 곳곳엔 결혼한 부부에게 불리한 제도들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혼인과 출산 가구에게 유리하도록 대대적으로 개편한 청약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문세영 기자, 청약제도 어떻게 바뀝니까? 

[기자] 

국토교통부가 청약 제도를 손질에 오늘(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우선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 당첨이 되면 기존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가 됐는데, 앞으로는 먼저 접수한 건이 유효 처리가 됩니다. 

또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기존에는 배우자 상대방은 특공 청약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이력과 상관없이 특공 청약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소득 기준도 대폭 상향되는데요.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 소득이 약 1억 2천만 원이 넘으면 공공분양 특공을 신청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1억 6천만 원 정도까지도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혼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핵심은 출산인데, 이 쪽 혜택은 어떻습니까? 

[기자] 

신생아 특별 우선 공급이 신설됐는데요.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공공분양인 '뉴:홈'은 3만 가구, 민간 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 등 연 7만 가구가 신생아 특공에 배정됩니다. 

또 신생아 특공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입주 시점에 연 1.6~3.3% 금리의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됩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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