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케이뱅크 '코인 한도해제' 30일로 변경..."투자자 보호"
SBS Biz 김성훈
입력2024.03.25 08:59
수정2024.03.25 11:46

케이뱅크가 가상자산거래소 업계 등의 반발 속에 가상자산 실명계좌 한도 해제 요건을 바꿨습니다.
케이뱅크는 오늘(25일) 0시부터 가상자산 실명계정 한도계정 해제 조건을 ▲업비트에 케이뱅크 실명계좌 연동 후, 최초 원화입금일로부터 30일 경과 ▲업비트 내 원화마켓에서 가상자산 매수금액 500만원 이상, 2가지로 바꾼다고 공지했습니다.
케이뱅크는 "내부통제와 투자자 보호, 고객 편의성 등을 반영해 해제 조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케이뱅크는 금융당국에도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당초 케이뱅크는 이달 1일부터 ▲업비트에 케이뱅크 실명계좌 연동 후, 최초 원화입금일로부터 3일 경과 ▲케이뱅크에서 업비트로 원화 입금 건수 3건 이상 ▲업비트 내 원화마켓에서 가상자산 매수금액 300만원 이상 등 3가지 조건을 둬 왔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요건은 다른 실명계좌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카카오뱅크(코인원), 농협은행(빗썸), 신한은행(코빗) 등은 ▲원화 입금일로부터 30일 경과 ▲매수금액 500만원 이상으로 조건을 설정해 왔고, 이같은 업계의 암묵적인 룰을 깼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업계에선 이미 가상자산 거래 시장 점유율이 80%에 육박하는 케이뱅크와 업비트의 독과점이 심화될 것이란 불만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같은 업계 반발에 케이뱅크는 요건 지정 25일 만에 업계 수준에 맞춰 수정에 나선 겁니다.
올해부터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 제휴 은행들은 처음 계좌를 튼 고객들의 입금 한도를 500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대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상계좌로 전환해 입금 한도를 1회 1억 원, 1일 5억 원까지 대폭 늘려주고 있습니다.
거래 목적을 충분히 확인한 뒤, 한도를 풀어줘 금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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