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이 3억 더 비싼 이유'…다음달부터 공개 '없던 일로'
SBS Biz 오수영
입력2024.03.25 07:19
수정2024.03.25 20:32
아파트 공시가격의 결정 요인인 층과 향에 등급을 매겨서 전면 공개하겠다던 정부가 이 계획을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30일부터 아파트의 층, 향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었지만, 아파트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의 제기를 한 경우에만 그 산정 근거인 층과 향의 등급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동주택의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마련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층은 최대 7등급, 향은 8방, 조망은 도시·숲·강·기타, 소음은 강·중·약으로 나눠 공개하겠다고 했었고, 이중 국민 관심도가 높고 등급화가 쉬운 층, 향 등급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부터 우선 공개할 방침이었습니다.
아파트 저층과 로열층은 수천만원, 많게는 억 단위로 가격 차이가 나는데, 이에 공시가격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층·향 등급의 구체적 공개 방법과 형식을 검토한 결과,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 "시장 가격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이의 신청을 하는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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