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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쓴다고 했더니 나가라?'…5인 미만 직장인 설움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3.24 14:24
수정2024.03.24 20:46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3명 중 2명 이상이 1년간 연차휴가를 6일도 못 쓴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3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67.9%가 지난해 쓴 연차휴가가 ‘6일 미만’이라고 답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중 지난해 15일 이상 연차를 썼다는 응답은 12.1%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일이 6일 미만이었다는 응답이 16.1%에 그쳐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가 컸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쉴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연차 휴가가 6일 미만이었다는 응답이 37.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9일 이상 12일 미만(17.3%), 15일 이상(16.3%), 12일 이상 15일 미만(15.0%), 6일 이상 9일 미만(13.6%) 순이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당일 연차 사용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거나 진단서 증빙을 강요하고, 근거 없이 3일 이상 연차를 붙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 방해 사례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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